中 외교부 대변인, 전인대 상무위가 통과시킨 홍콩 국가보안법 관련해 담화 발표

中国网  |   송고시간:2020-07-01 11:3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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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30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보 수호법’과 관련해 담화를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전인대 상무위가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 기본법 부속 문서 3조에 삽입돼 특구 정부가 현지서 공포∙실시한다. 해당 법률의 실행은 홍콩이 질서를 회복하고 난국에서 벗어나 평화적 분위기를 정착하는 근본 대책이자 ‘일국양제’의 실천 과정에서 이정표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국가주권, 안보와 발전이익을 수호하고 홍콩의 장기적 번영∙발전과 안정을 확보하고 ‘일국양제’ 실천의 안정적 이행에 강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할 것이다. 또 이는 홍콩동포를 비롯한 전체 중국인민의 공동 의지를 충분히 구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의 현실적 수요와 홍콩 특구의 구체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중앙과 홍콩 특구 두 가지 차원에서 법률제도와 집행체제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헌법과 기본법이 확립한 홍콩 특구의 헌제적 질서를 수호하는 등 ‘일국양제’의 내적 수요를 나타냈다”며 “이 법률은 국가안보를 해치는 4가지 범죄행위를 겨냥해 제정된 것으로 극소수를 징벌하는 반면, 절대 다수를 보호할 것이다. 법률 시행 후, 홍콩의 법률체계는 더 완비되고 사회질서는 더욱 안정되며 비즈니스 환경은 더욱 나아지고 수많은 홍콩시민과 국제 투자자들은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홍콩의 밝은 미래에 대해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대변인은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홍콩의 사무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다. 중국 정부가 ‘일국양제’의 방침을 견지하는 결심은 확고부동하고 홍콩사무에 간섭하려는 외부세력을 반대하는 결심 또한 한결같다. 어떠한 세력과 어떠한 상황도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이 국가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지키고자 하는 결심과 의지을 흔들 수 없으며 홍콩을 이용해 중국의 주권, 안보와 발전이익을 해치려는 어떠한 계략도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 외에, 국무원 홍콩마카오판공실과 중앙인민정부 주홍콩특별행정구 연락판공실도 전인대 상무위가 통과시킨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