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홍콩 국가보안법, 4가지 최대 수준 구현"

中国网  |   송고시간:2020-07-01 14:2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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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30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가 통과시킨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보 수호법’과 관련해 전문가는 홍콩 국가보안법의 주요특징은 4가지 차원에서 최대 수준을 선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특구 정부를 최대한 믿고 의지한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특구 정부가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주요 책임을 담당해야 하고, 국가안보의 대부분의 업무는 특구 정부가 추진해야 하고, 대부분 안건도 특구 정부가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 주민들이 기본법과 유관 국제공약에 근거해 홍콩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향유하는 각종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안보 관련 범죄를 예방∙저지∙징벌하고, 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는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당사자의 소송권과 공평한 심문을 보장하는 원칙 등 법치의 원칙을 견지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셋째, 보통법의 특징을 최대한 겸한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등 전국 법률과 연결되는 동시에 홍콩의 법률제도와 사법체제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법률개념, 단어사용과 입법방식 등 면에서 홍콩사회의 인지도와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했다.

 

넷째, 법률의 효과적 시행을 최대한 보장한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 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하고 저지하고 징벌하는 주체가 홍콩 특별행정구의 유관 기구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중앙은 특정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극소수 범죄사건에 대해 관할을 행사하는 권한을 보류하고 홍콩 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 수호의 제도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조력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