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중국대사, 홍콩 국가보안법 관련 연설 발표

中国网  |   송고시간:2020-07-03 09:5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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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을 발표하고 있는 싱하이밍 대사. (주한 중국대사관 제공)


지난 7월2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한국 신한대학교에서 발표한 기조연설을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 유관 상황을 소개하는 동시에 중한관계를 전망했다. 당일, 강성종 신한대학교 총장, 안병용 경기도 의정부시 시장 등 백여 명 인사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싱 대사는 "1997년 홍콩 조국 회귀 이후, 우리는 '일국양제'를 창조적으로 실행해 왔고 홍콩의 민주적 자유와 경제적 번영은 도약적 발전을 이뤘다"면서 "한편 역사적인 원인으로 홍콩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전문적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는 진공 상태에 머물렀고 불법분자들은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면서 일정 기간 홍콩에서 난동을 일으켰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통과시킨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보 수호법'은 실체법, 절차법, 조직법의 법률 규범 내용을 겸하는 종합적 법률로 법률적 구멍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되고 홍콩의 사회경제 질서를 회복하는 데 이롭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국'의 근본을 공고히 해야 '양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면서 "홍콩이 '일국양제', '항인치항', 고도자치의 기본적 방침을 견지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높이 걸려있는 예리한 검처럼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해치는 극소수 범죄분자, 홍콩사무에 간섭하려는 외부세력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 것이다. 이어 수많은 홍콩 시민들의 생명 및 재산 안전과 누릴 수 있는 각종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투자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홍콩의 국제적 금융, 무역과 해운 허브 역할을 공고히 하고, 홍콩의 독특한 우세를 더욱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