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특구 정부 전 중앙정책팀 수석 고문 "홍콩 국가보안법,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할 것"

中国网  |   송고시간:2020-07-07 15:3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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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산보(邵善波)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전 중앙정책팀 수석 고문이 인터뷰를 받고 있다. (7월3일 촬영)


최근 사오산보 홍콩 특구 정부 전 중앙정책팀 수석 고문은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해치는 범죄자를 겨냥해 제정된 것으로 공무를 중히 여기고 법을 지키는 시민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가안보의 빈틈을 보완해야 홍콩 시민의 삶은 더욱 안녕하고, 홍콩은 더 좋은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를 중히 여기고 법을 지키는 시민, 걱정할 필요 없어


홍콩 국가보안법의 시행과 함께 일부 서방 정객과 홍콩 반대파 정객이 제기한 ‘인권 침해’ 지적에 대해 그는 “이 법률은 국가안보를 해치는 범죄 행위와 활동을 예방하고, 저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를 중히 여기고 법을 지키는 시민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국 회귀 전보다 현재의 홍콩 시민들은 언론, 신문, 출판 등 면에서 더 광범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며 “홍콩 특구는 계속해서 법에 의거해 홍콩 주민이 기본법과 관련 국제공약에 따라 누려온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홍콩 국가보안법은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오산보(邵善波)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전 중앙정책팀 수석 고문이 인터뷰를 받고 있다. (7월3일 촬영)


‘일국양제’ 변하지 않아


‘홍콩 국가보안법이 ‘일국양제’를 ‘일국일제’로 만들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그는 “국가안보는 중앙사무에 속한다.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단일국가든 연방국가든 국가안보와 관련한 입법은 모두 국가 입법 권력에 속한다. 따라서 중앙이 해당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법률과 헌법에 부합하고 홍콩에서의 ‘일국양제’ 실천을 변화시키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홍콩 특구는 국가안전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홍콩 특구의 국가안보 유지 업무를 담당하며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주요 책임을 진다. 관련 법집행, 기소 업무는 주로 특구 정부의 경무처, 율정사가 각각 맡는다.


그는 이 같은 배치에 대해 “이는 중앙이 ‘일국양제’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특구 정부가 관련 헌법적 책임을 잘 수행할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향후의 관건은 법률의 시행


그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효력을 발휘한 후, 향후 관건은 특구가 이 법률을 잘 실천하고 집행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해야 국가안보와 홍콩의 번영 및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 또 특구 정부 율정사는 이 법률을 위반한 혐의자를 적시에 적발하여 기소하고 법원은 법에 의거해 관련 사건을 심리함으로써 이 법률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오산보(邵善波)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전 중앙정책팀 수석 고문이 인터뷰를 받고 있다. (7월3일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