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난항 세력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먹칠하는 '새 단장'이자 '상투어'"

中国网  |   송고시간:2020-07-13 17:40:06  |  
大字体
小字体

홍콩 국가보안법이 공포되어 시행되면서 중국을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히는 ‘반중난항(反中亂港)’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최근 홍콩 반대파 일각의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왜곡과 먹칠하기, 공격 등을 관찰하면 이들 ‘정치 루머 제조기’들이 내뱉는 것은 여전히 근거 없는 상투어이고, ‘권모술수의 검은 손’이 부리는 농간도 여전히 떳떳하지 못한 구태의연한 술수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첫째, 기본법을 곡해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비방한다.

 

홍콩 국가보안법 효력 발생 후, 홍콩을 어지럽히는 분자 리주밍(李柱銘)은 특구와 관련된 모든 사무는 기본법에만 따를 수 있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및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포함해 홍콩과 관련한 어떤 법률도 제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리주밍류의 주장은 헌법과 기본법 및 홍콩 국가보안법 간의 관계를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의 ‘경(經)’을 일부러 삐딱하게 읽는다. 저우예중(周葉中) 우한대학교 양안 및 홍콩마카오법제연구센터 주임은 “기본법은 헌법에 근거해 제정되었으므로 헌법에 근거해 효력이 나온다. 헌법과 기본법은 홍콩 특구의 헌제 기초를 공동으로 구성한다. 전인대의 홍콩 관련 결정과 홍콩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따라 나온 것이다. 양자는 모두 헌법 제31조의 입법권 권한 부여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둘째, ‘사법 독립’으로 헌제 질서를 납치한다.

 

홍콩 국가보안법 공포 후, 홍콩 법조계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들은 캐리 람 행정장관이 국가안보를 해치는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책임을 지는 법관을 지정한 것이 ‘사법 독립을 훼손’할 것이라며 독립적인 사법기구가 국가안보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널리스트는 이는 전형적인 ‘개념 바꿔치기(Changing concepts)’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법은 홍콩의 정치체제는 행정장관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 주도 체제라고 규정하고 있고, 홍콩 국가보안법 관련 규정은 헌제의 높이에서 기본법의 전체 질서에 고도로 부합한다”고 말했다. 톈페이룽(田飛龍) 베이징항공항천대학교 법학원 부교수는 ‘사법 독립 훼손’을 구실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공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헌법과 기본법이 확립한 특구의 헌제 질서를 왜곡하고, 입법권과 행정권을 능가하는 과도한 사법권 강화를 꾀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셋째, ‘말로 죄를 만드는’ 언론 플레이로 공황을 조성한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 주민이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와 자유를 보호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그들에 의해 ‘백지 시위’도 체포될 것이라고 모독 당하고 있다. 특구 정부는 ‘홍콩 독립’ 구호는 위법 혐의를 받는다고 상기시키고 홍콩 국가보안법 제43조 시행 세칙을 공포했지만 그들에 의해 ‘언론자유 탄압’이라는 딱지가 붙여졌다. 또 일부 조직과 개인은 한편으론 ‘보안법이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일으켰다는 망언을 일삼고, 다른 한편으론 ‘국제사회의 성원을 호소’하는 ‘최루성 드라마’를 찍고 있다.

 

마은궈(馬恩國) 홍콩법학교류기금회 회장은 반대파의 주장은 거짓이고 목적은 시민을 오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곡을 찔렀다.

 

넷째, 중상모략으로 국가 적대시를 선동한다.

 

법에 따라 설립된 주홍콩 국가안보공서에 대해 홍콩 일각의 다른 속셈을 가진 인사들은 거짓말을 날조하면서 해외 일부 세력, 정치가, 매체와 공모해 공서가 홍콩에서 ‘임의 체포’를 단행할 수 있다고 모함하고 있다.

 

사실은 웅변보다 설득력이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주홍콩 국가안보공서는 세 가지의 특정한 상황에서 극소수의 국가안보를 해치는 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반중난항 세력은 ‘모든 사람이 불안을 느끼는’ 새로운 공황을 조성하려는 헛된 망상을 품고, 새 법에 대해 아직 깊이 이해하지 않는 시민들을 속이고, 아무런 근거 없는 거짓말로 위협하고, 나아가 사람들이 중앙에 대항하고, 국가를 적대시하도록 도발, 선동하고 있다.

 

국태민안은 민심이 지향하는 바이고 모두의 바람이다. 불과 열흘새 홍콩 국가보안법의 긍정적 효과가 드러났다. 홍콩이 혼란에서 안정으로 나아가면서 먼지가 쌓여 있던 ‘동방의 진주’가 새롭게 반짝이고 있다. 반중난항 세력이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방해하고 ‘새 단장’ 표구에 아무리 심혈을 기울이고, ‘상투어’를 아무리 열심히 어필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말로는 쓸쓸할 것이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