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뤄화 "전인대 상무위의 홍콩 특구 제6회 입법회의 직책 지속 이행 결정은 '일국양제' 부합•존중"

중국망  |   송고시간:2020-08-17 11:1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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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6일, 정뤄화(鄭若驊)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정율사(司) 사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 특구 제6회 입법회의 지속적 직책 이행기간을 1년 이상이라고 명확히 밝혔고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입법기관의 공석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헌법적 질서 및 '일국양제'에 부합하고 존중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당일, 정 사장은 블로그에서 "홍콩이 제3차 코로나19의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공공안전과 공평하고 공정한 선거 진행을 확보하기 위해 특구 정부의 제7회 입법회 선거 연기는 필요하다"며 "만약 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선거 각 단계에서의 집회와 모임으로 인해 바이러스의 확산 위험도는 증가할 것이고 또 노년층이 건강문제로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으며 현재 홍콩의 일부 유권자들은 출입국 제한으로 홍콩에 돌아와 투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 연기로 불거진 입법기관의 공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특구의 자치 혹은 관할 범위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구 정부든 법원이든 이를 처리할 권한이 없다"면서 "특구 정부가 관련 문제를 처리할 자격이 없는 경우,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헌법과 기본법에 의거해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 사장은 "전인대 상무위가 헌법과 기본법에 의거해 결정을 내린 것은 홍콩 특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를 헌법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함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라며 "제6회 입법회의 지속적 직책 이행기간을 1년 이상, 제7회 입법회 임기 시작 전까지라고 분명히 밝힌 것은 특구 정부를 위한 유연하고 튼튼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는 결정이자 기본법 개정을 피하고 제7회 입법회가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여전히 4년간의 임기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소개했다. 


끝으로 정 사장은 "홍콩은 입법회 선거와 입법기관의 공석 문제를 적절히 처리했다"면서 "이제 가장 시급한 것은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것으로 빠른 시간 내에 경제발전을 회복하고 민생 개선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