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과학기술 활동 규칙 위반행위 처리 임시규정' 정식 시행

중국망  |   송고시간:2020-09-04 16:1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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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과학기술 활동 규칙 위반행위 처리 임시규정’(이하 규정)이 정식 시행되었다. 중국 과기부 조직개편 후 첫 부장(장관)령으로 발표된 이 규정은 과학 연구 및 학습태도 확립 업무의 엄숙성과 권위성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는 메시지를 제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은 과학 연구 및 학습태도 확립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으로 그 목적은 마지노선을 확정해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 ‘무관용’의 태도로 과학 연구종사자가 강력하게 반영한 규정을 위반하는 과학기술 활동 행위를 단호히 억제함으로써 청렴하고 올바른 과학 연구 생태 구축에 주력하는 데 있다”며 9월 1일 과기부에서 열린 뉴스 브리핑에서 과기부 과기감독 및 신용확립사 다이 궈칭(戴國慶) 사장이 말했다.


‘규정’은 과학기술 활동의 수탁관리 기구와 과학기술 종사자 등 6대 주체의 64종 위반행위를 아우르고 10개 항의 처리 조치를 제시했으며 과학 연구활동 규칙에 확실한 ‘경계선’을 확정했다.


다이 사장은 ‘규정’의 포인트는 ‘전면, 통일, 규범, 지도’ 이 여덟 글자로 개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규정’은 과기 활동의 각종 참여자와 각 부분을 모두 아우르고 각종 위반행위, 처리조치, 처리기준 등을 분명히 제시했고 위반행위 처리의 제도 공백과 업무 결함을 보충했다”며 “또 ‘규정’은 처리기준과 처리절차를 통일시켰고 실행가능성과 규범성을 부각시켰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였고 과학기술 연구 관리부문의 권력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뿐 아니라 ‘규정’은 관용성과 엄격성을 조화롭게 적용하고 과학 연구가 가지는 영감의 순간성, 방식의 다양성, 루트의 불확실성이라는 특징을 충분히 존중하며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위반행위를 중점 대상으로 엄숙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처리조치 방면에서 ‘규정’은 위반행위의 주체를 발견하면 관련 재정지원금을 지급 받는 과학기술 활동에 대해 단독 혹은 통합하여 종료 내지는 철회 조치를 내릴 수 있고 남은 자금을 추징하고 이미 지급된 재정자금과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소득을 추징하는 등 10개 항의 처리조치를 강조했다. 또 부정적 영향을 끼치거나 재정자금 손실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일정 연도 규제를 취소해 영구적으로 관리받도록 하고 과학기술 활동 개최 및 참가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규정’은 위반행위가 당기율과 정부기강에 위배되고 위법적인 경우, 유관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기율 및 법 위반행위 처리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했다.


끝으로 다이 사장은 과기부는 각 유관 부문과 함께 수시로 검사 및 감독 등 업무 강도를 강화하고 심각한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 강도를 높이며 이를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갖도록 교육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