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대변인 "홍콩 특별행정구의 ‘삼권분립’ 실행 관련 기술 바로잡아야"

중국망  |   송고시간:2020-09-08 14:4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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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7일,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대변인은 대변인 명의로 낸 담화에서 “최근 홍콩사회서 홍콩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 중 홍콩 특별행정구의 정치 체제가 ‘삼권분립’에 속한다는 기술 문제와 관련해 또 다시 논란이 일어났다”며 “우리는 캐리 람 행정장관의 관련 발언에 찬성하며 홍콩 특별행정구 교육국이 교재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콩 특별행정구의 정치 체제가 ‘삼권분립’을 실행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므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논란은 홍콩 특별행정구 정체 체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헌법과 기본법에 따르면 홍콩 특별행정구는 중앙인민정부에 직할된 지방행정구역에 속하므로 그 정치 체제의 속성과 포지셔닝은 일종의 지방정치 체제다. 홍콩 특별행정구가 누리는 고도의 자치권은 행정권과 입법권, 사법권을 포함하며 이는 모두 중앙이 부여한 것이다. 국가주권을 구현하는 일부 권력 역시 여전히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으므로 설령 홍콩 특별행정구에 권력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행사할 때는 중앙권력의 제약과 감독을 받는다. 홍콩 특별행정구의 헌법적 지위는 그 정치 체제가 개별 주권국가와 단순히 비교할 수 없고, 주권국가의 완전한 권력 기초 위에 세워진 ‘삼권분립’을 실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 ‘삼권분립’은 홍콩에서 존재한 적이 없다.


이 대변인은 “기본법에 따라 행정장관은 정권 구성 설치 및 그 운영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지위를 갖는다”면서 “행정장관은 홍콩 특별행정구 전체의 수장으로서 홍콩 특별행정구를 대표해 중앙정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행정장관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주도 체제 하에서 홍콩 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은 서로 견제하면서 협조하는 한편 협조에 더 중점을 두며, 사법기관은 독립적 재판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또 “행정입법 관계 중 행정은 주동적 및 주도적 지위를 갖는다. 기본법은 또 홍콩 특별행정구에 독립적인 사법권과 최종 판결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사법기관은 헌법과 기본법을 준수해야 하고,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을 집행해 홍콩 특별행정구의 헌법적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사법독립이 사법독점이나 사법지상주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홍콩 특별행정구 정치체제의 특징은 행정장관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 주도이며, 삼권분할, 행정주도, 사법독립, 행정장관이 특별행정구를 대표해 중앙에 총책임을 지는 것을 기본 요소로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주도를 시행하는 것이 홍콩 특별행정구의 행정, 입법, 사법 삼권분할 및 세 기구가 각자의 소임을 다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며, 행정과 입법 간에 견제와 균형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며, 사법독립을 더더욱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홍콩사회 일각에서 고의적으로 이목을 현혹시키고 ‘삼권분립’을 부추기는 것은 입법권과 사법권을 확대하고, 행정장관과 특별행정구 정부의 관리 권위를 약화시키고, 중앙의 홍콩에 대한 전면적 관치권(管治權)에 저항해 홍콩 특별행정구의 헌법적 질서에 도전하고, 홍콩을 중앙의 관치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정치 실체로 바꾸려는 의도다. 이것이 핵심이다. 현재 근본부터 철저히 개혁해야 하고 어지러운 사회를 바로잡아 정상화시키고, 전도된 시비를 뒤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