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특구정부, 전인대 상무위 관련 결정에 대한 외국정부의 규탄에 "근거없는 비난" 일축

중국망  |   송고시간:2020-11-16 15:3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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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일 외국정부와 기구들이 홍콩 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 자격에 관한 전인대 상무위의 결정에 대해 비난한 것과 관련해 홍콩 특구 정부는 14일, “이를 결연히 반대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구 정부 대변인은 공고에서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비난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하의 중앙인민정부와 홍콩 특구의 관계를 훼손하고, 타국 정부의 내정을 난폭하고 무모하게 간섭하며,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분리할 수 없는 일부이다. 홍콩 특구는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방행정구역이고 중앙인민정부의 직할 행정단위라고 홍콩 기본법은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 제104조에 따르면 입법회 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임직 선서 시, 반드시 기본법을 수호하고 홍콩 특구 정부에 충성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직자가 국가제도를 따르고 국가법례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국제적 관례이고 선언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며 “일부 외국 정객들의 중앙인민정부와 홍콩 특구 정부에 대한 비난은 그들의 이중잣대를 고스란히 드러내 보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전인대 상무위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고 필요한 조치라면서 이 결정은 입법회 의원이 ‘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과 ‘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의 법정 요구를 위반했을 경우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였고 법에 의거하여 입법회 선거 출마 부자격 입법회 의원에게 적용되며 이러한 부자격 입법회 의원에 대한 특구 정부의 자격 상실 선언에 견실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관련 결정은 ‘일국양제’의 정확하고 철저한 관철과 실행을 보장하고 홍콩 특구의 헌제질서를 적절히 수호하며 ‘일국양제’와 홍콩의 고도자치를 훼손한다는 문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일부 인사는 전인대 상무위의 결정이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와 입법회의 행정부에 대한 권한 견제를 약화시킨다고 비난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완전히 사실에서 빗나간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구 정부는 홍콩사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내정문제라며 외국정부와 인사들에게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준칙을 준수할 것과 홍콩사무에 대한 모든 방식의 간섭을 중단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