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샤오밍 "애국애항 인사들이 홍콩을 다스리고, 중국을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히는 자들을 축출하는 것은 이미 법률 규범으로 자리잡았다"

중국망  |   송고시간:2020-11-18 14:4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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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샤오밍(張曉明)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부주임은 17일 “홍콩 보안법 출범을 상징으로 하여 홍콩은 혼란한 상황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중국과 홍콩을 사랑하는 ‘애국애항(愛國愛港)’ 인사들이 홍콩을 다스리고 중국을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축출되었다. 이는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 하의 정치 규범이며, 현재 법률 규범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율정사는 홍콩 기본법 반포 30주년 법률 고위급 포럼을 개최했다. 장 부주임은 화상으로 열린 개막식에서 축사를 했다.


장 부주임은 축사를 통해 “‘일국양제’ 방침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철하려면 한 국가가 두 체제를 실시하는 전제와 기초를 봐야 한다. 중국공산당 지도 하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는 홍콩 자본주의 제도가 장기적으로 불변하는 근거와 보장 역할을 함을 봐야 한다. 국가주권과 안보, 발전이익 수호가 ‘일국양제’의 가장 중요한 취지임을 봐야 한다. 중앙의 전면적 관치권이 고도자치권의 본원(本源)임을 봐야 한다. 홍콩 반환 후, 보통법 제도를 포함한 법률 제도가 국가헌법과 기본법을 기초로 확립된 헌정제도 질서에 포함되어 있음을 봐야 한다. 홍콩의 발전이 점점 더 본토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점점 더 본토 덕을 볼 것임을 봐야 한다. 조국이 잘 돼야 홍콩이 더 좋아지고, 홍콩 사회가 숭상하는 민주와 자유, 인권 등 핵심 가치 앞에 ‘애국’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한다는 것을 봐야 한다. 마지노선을 확실하게 지켜야 정치적 포용 공간이 더 커진다는 것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국양제’ 제도 체계 완비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홍콩 기본법은 ‘일국양제’ 방침의 법률화이자 제도화이다. 기본법을 ‘살아있는 법률’로 삼아 입법 해석 등의 방법을 통해 기본법의 활용성을 확대해야 한다. 기본법 외에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기본법 실시와 관련된 제도 체계를 완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특구 정부 유관 부처가 공무원 선서제도, 국민교육제도, 입법회 의원 자격 심사 제도 등 관련 제도 완비를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홍콩 사회에 사법 개혁 문제를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나타났다면서 설령 서방 국가의 사법제도라 할지라도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발전하고 끊임없이 개혁되고 있으며 이는 사법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 부주임은 “홍콩 특구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며 홍콩을 다스리는 인사는 반드시 애국자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콩 특구 정권기관의 인원은 반드시 진실하고 성실하게 기본법을 옹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및 홍콩 특구에 충성을 다해야 하고, 국가이익 및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훼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얼마 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내린 홍콩 특구 입법회 의원 자격 문제에 관한 결정은 특구 정부가 반대파 의원 4명의 자격을 즉시 박탈하는 데 탄탄한 법적 토대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향후 이러한 유사 문제 처리에도 규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가 변하고 있고 중국이 변하고 있으며 홍콩도 변하고 있다. 홍콩의 변화는 피동적인 변화도 있고, 정치적으로 혼란한 국면을 바로잡아 정상을 회복하고 경제·민생 분야에서 개혁의 용기로 난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함한 주동적인 변화도 있다.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