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상무위 대변인, 미국 국무원의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제재' 관련해 담화 발표

중국망  |   송고시간:2020-12-10 14:3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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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국무원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9일, 전인대 상무위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미국 측이 홍콩 사무를 핑계로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아주 비열한 것이고 이는 전형적인 정치 따돌림이자 이중잣대”라며 “우리는 이를 강렬하게 규탄하고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홍콩 사무는 순수하게 중국 내정에 속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은 공동으로 홍콩 특별행정구의 헌법적 기초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전인대는 홍콩 특별행정구에 홍콩 기본법 규정에 따라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 ‘항인치항(港人治港, 홍콩 사람이 홍콩을 다스리다)’, 고도의 자치를 위임했다”면서 “전인대 상무위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홍콩 기본법과 ‘전인대의 홍콩 특별행정구 국가안전 수호의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 수립 보완에 대한 결정’에 따라 홍콩 특별행정구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것은 중국 주권, 안전과 발전 이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 저지, 징벌하여 홍콩의 항구적인 안녕과 장기적인 번영, 안정을 보장하고 ‘일국양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국와 외부 세력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홍콩 사무에 간섭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우리는 예전과 같이 법적 직책을 수행하고 법에 따라 홍콩 사무를 처리할 것이다. 중국 법률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중국이 국가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결심, ‘일국양제’ 방침을 관철하는 결심, 모든 외부 세력의 홍콩 사무에 대한 간섭을 반대하는 결심은 확고하다”면서 “향후 중국 측 관련 부서는 홍콩 관련 의사일정을 제시 및 추진할 것이고, 홍콩 사무에 간섭하고 중국의 주권 안전을 훼손하는 미국 측 관계자들을 상대로 대등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