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궈웨이 "홍콩 국가보안법 반포 시행은 일국양제 실천의 중요한 이정표"

중국망  |   송고시간:2020-12-15 15:2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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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정치체제 및 내지사무국 쩡궈웨이(曾國衛) 국장은 지난 11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은 특구의 헌법 및 기본법 시행과 관련해 국가안보에 대한 제도를 완비했고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방침에도 완전히 부합한다”며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홍콩사회는 빠르게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고 일국양제 실천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쩡 국장은 홍콩 정책 연구기관인 후이센싱크탱크(匯賢智庫,Savantas Policy Institute)가 주최하고 홍콩언론종사자연합회가 주관한 ‘기본법 온고지신 포럼’ 온라인 좌담회에 참석해 “일국양제 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하는 것은 홍콩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을 보장하고, 기본법은 홍콩의 성공을 뒷받침해 줄 주춧돌”이라며 “홍콩이 오늘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국가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지와 기본법과 일국양제의 성공적 시행과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헌법은 기본법 및 홍콩특구의 근원이자 유래이기 때문에 기본법과 함께 헌법에 대한 홍콩시민들의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헌법과 기본법은 홍콩특구 헌법 제도의 근간을 함께 이루고 있고 일국양제라는 획기적인 구상을 법률화하고 제도화한다”고 설명했다.


쩡 국장은 “홍콩의 여러 독특한 우위는 모두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제도로 기본법은 홍콩의 장기적 발전에 견실한 토대를 제공했다”며 “또 일국양제는 홍콩에 ‘조국을 발판 삼아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강점’을 가져다주었고 국제금융, 무역, 법치 등 각 분야에서 선두지위를 확보하도록 해줬다”고 말했다.


끝으로 쩡 국장은 “홍콩 조국 반환 후 특구 정부는 줄곧 기본법 규정에 따라 홍콩에서 ‘항인치항(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 고도자치’를 실행해왔고 일국양제를 전면적이고 성공적이며 충분히 구현하고 있다”며 “일국양제는 홍콩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고 시민의 주거와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제도적 배치로서 홍콩시민의 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