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12월 2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해 소형·초소형 기업의 대출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을 연기하고, 신용대출을 지지하는, 포괄적 혜택을 주는 계획을 계속해서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불법모금 예방처치조례(초안)'과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수정초안)'을 통과시켰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12월 2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해 소형·초소형 기업의 대출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을 연기하고, 신용대출을 지지하는, 포괄적 혜택을 주는 계획을 계속해서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불법모금 예방처치조례(초안)'과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수정초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