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준비 85% 마쳐…RCEP 시행 추진 가속화

중국망  |   송고시간:2021-02-04 16: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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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시행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3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 따르면 중국은 협정에 포함된 701개조의 의무 조항 85%에 대한 이행 준비를 마쳤고 차후 어떻게 기회를 잡고 도전에 대응할 지를 준비하고 있다.


회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 관련 부처는 협정 발효와 관련한 국내 연계 준비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협정 사법 심사, 화물무역 관세 양허표 전환 방안 제정을 마쳤고, 누적 원산지 규정 시행 기술 준비도 실질적인 진전을 거뒀으며, 협정에 포함된 701개조의 의무 조항 85%에 대한 이행 준비를 마쳤다.


전 세계 인구의 약3분의1을 포괄하는 RCEP는 2020년11월15일 공식 서명이 이뤄졌다. 이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의 탄생을 의미한다. 현재 각국은 RCEP 발효 추진에 대한 태도는 적극적이다. 협정은 아세안 6개국과 비아세안 국가 중 3개국이 비준하면 선행적으로 발효∙시행될 수 있다. 상무부는 올해 연말 RCEP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했다.


회의는 RCEP 시행 추진은 개방을 확대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는 “RCEP 발효∙시행 후 중국 무역의 3분의 1에 무관세가 적용되어 상응하는 서비스와 투자 개방을 이끌고 무역 원활화와 사업환경 향상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의 새로운 발전 방식 구축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회의는 차후 누적 원산지 규정에 대한 국내 관련 관리제도 개혁을 서둘러 추진하고, 관련 기술을 맞춤형으로 준비하여 협정 발효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조업∙서비스업 개방 확대를 중심으로 기준 향상, 규정 완비 등 관련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협정 시행 교육 역량을 확대해 기업, 특히 소기업∙영세기업이 협정 규정과 내용을 숙지하고 전환∙업그레이드 긴박감을 강화하며 국제 협력과 경쟁에 참여하는 실력을 제고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앞서 RCEP를 주제로 한 온라인 교육반을 열어 화물무역, 원산지 규정, 해관 절차와 무역 원활화 등 내용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설명을 진행했다. 왕 부부장은 “RCEP는 기회이자 도전”이라면서 “수입 관세가 인하되면서 수입 상품의 가격 우위가 나타나는 만큼 관련 업계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경쟁하는 가운데서 용감하게 발전해야 한다. 동시에 각급 정부도 협정 중 반덤핑∙반보조금 등 무역구제 수단을 활용하여 중국의 산업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