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틀 안에서 국가 간 서류 없는 무역 분야의 첫 다자간 협정 정식 발효

중국망  |   송고시간:2021-02-22 15:5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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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서류 없는 무역 편리화 협정’이 21일 정식으로 발효됐다. 이는 유엔 틀 안에서 국경을 초월한 서류 없는 무역 분야의 첫 다자간 협정으로 아시아-태평양 각 회원들의 상품이 보다 편리하게 상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정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가 제창하고 발기한 것으로 지난 2015년4월 협상을 시작해 2016년5월 완료했으며 중국, 러시아, 한국,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약 30개의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회원들이 연이어 가입했다. 협정은 현재 중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국내 승인을 마친 5개 창립 멤버들을 대상으로 발효됐다.


협정은 각국이 국경을 초월한 서류 없는 무역을 위한 국가 정책의 틀을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현존하는 혹은 새로운 국경을 초월한 서류 없는 무역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방식의 무역 데이터와 문서 교환을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각국이 ‘단일 창구’ 시스템 건설을 가속화해 이를 국경을 초월한 서류 없는 무역에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상무부 국제사(司) 책임자는 “이 협정은 중국의 초대규모 시장의 우위를 더욱 촉진시켜 아시아-태평양 각 회원들에게 더욱 폭넓고 편리한 시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는 또한 중국 상품이 아시아-태평양 다른 회원의 시장에 보다 편리하게 진출하고 중국의 무역 편리화 수준을 한층 더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 모두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연선 국가인 만큼 국경을 초월한 서류 없는 무역 실현은 아시아-태평양 무역 분야의 상호 연결과 소통 역시 크게 촉진할 것”이라며 “전 세계가 감염병에 대응하는 관건적인 시기에 이 같은 행보는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각 구성원이 협력하여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고 다자간 무역 매커니즘을 지원하자는 신호를 보낸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은 전국적인 통관 작업 무서류 개혁 시범사업을 통해 전자 데이터와 서류 증명서가 같은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고 인정했다. 한편, 향후 각국은 구체적인 조치와 시간표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행동 계획을 제정하여 협정 실행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