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인민정부 마카오 주재 연락판공실이 11일 성명을 통해 13기 전인대 4차회의가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을 통과시킨 것은 법에 의거해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 완비에 대해 헌법성 제도적 장치를 한 것이라며 이를 결연히 옹호한다고 밝혔다.
중국 중앙인민정부 마카오 주재 연락판공실이 11일 성명을 통해 13기 전인대 4차회의가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을 통과시킨 것은 법에 의거해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 완비에 대해 헌법성 제도적 장치를 한 것이라며 이를 결연히 옹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