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상무위원회 대변인, 미 국무원의 중국 유관 관원 제재 단행에 담화 발표

중국망  |   송고시간:2021-03-19 18:0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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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8일, 미국 국무원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특별행정구 선거 제도 완비에 대한 결정을 통과시킨 사실을 빌미로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한 중국 측 유관 관원 14명을 대상으로 제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전인대 상무위원회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미국 측이 홍콩 사무를 빌미로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것은 매우 난폭하고 악할한 행보”라면서 “중국 전인대는 단호한 반대와 강력한 비난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홍콩 특구 기본법은 공동으로 홍콩 특구의 헌법적 기초를 구성한다. 홍콩 특구 선거 제도는 특구 정치체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고 홍콩에서 어떤 선거 제도를 시행하는가는 중앙의 사무 권한이다. 특히 2019년 ‘반송환법 풍파’가 발생한 이래, 홍콩의 법치와 사회 질서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일국양제’ 또한 큰 도전에 직면했다. 전인대는 최고 국가 권력기구로서 헌법과 기본법이 부여한 책임을 이행하고, 헌법 측면에서 홍콩 특구 선거 제도와 관련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전인대의 의심할 여지 없는 권한이자 법에 의거한 전인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홍콩 특구 선거 제도 개정 및 완비의 목적은 제도 체제 면에서 존재하는 잠재적 위험과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함이고 ‘일국양제’ 방침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철하고 ‘애국자가 홍콩을 통치한다’는 원칙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건전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홍콩 사무는 순전히 중국 내정에 속하므로 어느 외국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 중국 전인대는 시종일관 법적 책임을 이행하고 국가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보호하며 헌법과 기본법이 정한 홍콩의 헌법 질서를 수호할 것이다. 또 ‘홍콩 독립’ 세력을 타격하고 ‘애국자가 홍콩을 통치한다’는 원칙을 확보하고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보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