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이 지난 9일 발표한 <국가인권행동계획(2021~2025년)>은 "공민이 법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계획에 명시된 대로 직접 선거와 간접 선거를 결합한 방식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선출된다.
계획은 "선거법은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며 전국적으로 10억 명 이상의 유권자를 동원, 조직한다"면서 "직접 선거로 200만 명이 넘는 현 (縣) ·향(鄉)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한 뒤, 단계별 선거를 통해 시(市)급, 성(省)급, 전국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한다"고 밝혔다.
또 계획은 기층 인민대표대회 대표 수의 확대와 관련해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중 적당한 수의 노동자, 농민, 전문기술인 기층 대표의 수를 보장할 것"이라며 "2020년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현·향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정원을 다시 확정하고, 새로운 추가된 현향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정원은 기층 인민, 지역사회 일꾼 등으로 채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획은 "유동인구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한다"면서 "유동인구의 선거 참여를 위해 편리한 조건을 마련할 것이고 유동인구, 특히 이미 거주증을 취득한 유동인구가 거주지역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