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中-필리핀 RCEP 관세 양허 조치 시행

중국망  |   송고시간:2023-05-17 08:5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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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중국과 필리필이 내달 2일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관세 양허 조치를 시행한다.

지난달 필리핀 정부는 아세안 사무총장 측에 RCEP 비준서를 공식 제출했다. 규정에 따르면 RCEP는 오는 6월2일 필리핀에서 정식 발효된다.

협정에 따른 약속을 엄격히 이행하고, RCEP의 전면적인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올해 6월 2일부터 필리핀산 일부 수입품에 대해 RCEP 아세안 회원국의 협정 세율을 적용하고, 후속 연도 세율은 해당 연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필리핀의 RCEP 정식 발효는 15개 회원국의 RCEP 전면 발효 및 회원국 간 관세 양허 조치 적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협정이 전면적 시행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