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이버안전보호 제도 기본틀 마련

중국망  |   송고시간:2023-09-19 09:5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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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로 접어들면서 사이버 공간은 이미 미성년자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식별능력 부족과 자아보호 의식 결핍으로 미성년자는 날로 심각해지는 사이버 불량정보의 침해, 온라인 소비 리스크, 인터넷 중독 위험, 개인정보 누출 등 각종 위협을 받고 있다. 중국은 미성년자의 사이버 권익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해왔고 일련의 관련 법안을 입법추진해 미성년자를 위한 사이버안전보호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

2021년 시행된 민법전은 기본법의 차원에서 자연인의 민사행위능력과 감호제도를 규정했고 사생활보호권과 개인정보보호 등 인격권 제도를 확립해 미성년자가 온라인 유료게임에 참여하거나 1인 방송인에게 슈퍼챗을 지불하는 등 행위로 인한 사이버 관련 민사분쟁에 규범적 기초를 제공했다. 사이버안전법과 미성년자 보호법은 사이버안전과 미성년자 보호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6년말 공포된 사이버안전법은 전반적으로 사이버환경과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를 규범했고 사이버공간 운영자의 책임과 의무 조항에 대해 비교적 폭넓게 아울렀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실시된 개정 미성년자보호법은 미성년자의 사이버공간에서의 권익을 규정했고 미성년자가 누릴 수 있는 사이버안전권리에 대해 명확히 지적했으며 특수하고 우선적으로 보호받도록 규정했다.

2019년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발표한 <아동개인정보 사이버보호규정>은 사이버안전법과 미성년자보호법을 근거로 제정된 중국 최초의 개인정보 측면에서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특수하고 우선적이며 전 생명주기에 걸친 보호 업무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전문적 부문규장이다. 202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표되고 아동개인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 범위에 포함되면서 보호 강도를 한층 더 높였다.

미성년자 심신의 건강과 사이버공간에서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2022년 3월 14일 <미성년자 사이버보호조례(의견 수렴고)>를 발표하고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 통지를 냈다. 그 내용은 미성년자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양교육, 인터넷정보 내용의 규범화, 개인정보보호, 인터넷 중독 등 4대 주제를 포함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사이버보호의 관리감독 주체, 모니터링 대상, 규제 주체, 그에 따른 의무를 체계화하였다.

사이버공간에서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과 합법적 권익 보호는 전 사회가 관심을 가지는 중대한 문제가 되었다. 정부와 사회 모두 미성년자 사이버안전 홍보를 강화하고 사이버공간 안전 사용에 관한 법률과 법규를 보급하며 보호자와 미성년자의 사이버안전의식을 배양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사이버안전지식 관련 수업을 개설하여 미성년자의 사이버공간에서의 교양을 높인다. 또 가정에서는 보호자가 사이버안전교육에 책임을 짐으로써 깨끗한 사이버환경 조성에 힘쓰고 미성년 자녀의 인터넷 이용상황에 대해 감독하고 지도한다. 미성년자에게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이버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사회 각 주체가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글: 장신바오(張新寶),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교수, 중국법학회 인터넷정보법학 연구회 부회장

펑수화(彭肃華),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박사연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