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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유무역시험구·자유무역항, 수입 세수 정책 시범 시행 예정

신화망  |   송고시간:2024-01-02 10:3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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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 2024-01-02

조건을 갖춘 자유무역시험구 및 자유무역항에서 수입 세수 정책 조치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라고 중국 재정부, 생태환경부, 상무부, 해관총서(관세청), 국가세무총국이 공동 발표했다.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에 독립 법인 자격으로 등록된 기업이 운영하는 관련 항공기 및 선박(관련 부품 포함)이 임시 출경해 수리한 후 하이난 자유무역항으로 재진입할 경우 부가가치 창출 여부와 무관하게 관세를 면제하고 규정에 따라 수입 단계에서 부가가치세∙소비세를 징수한다. 구체적으로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주 운영기지로 하는 항공사의 항공기(관련 부품 포함)와 하이난 자유무역항 내 항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해운 회사 선박(관련 부품 포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1선 개방, '2선 관리' 수출입 제도를 시행하는 해관(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내(이하 시범 구역)에서 역외로부터 일시적으로 시험구역에 진입해 수리하도록 허가된 화물을 기업이 다시 운반해 출경하는 경우 관세나 수입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소비세가 면제된다. 재반출하지 않고 내수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수입 수속을 밟고 수리된 화물의 실제 검사 신청 상태에 따라 규정에 맞게 수입 관세나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소비세를 징수한다.

역외에서 상하이∙광둥(廣東)∙톈진(天津)∙푸젠(福建)∙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 하이난 자유무역항으로 임시 반입된 관련 화물은 입경 시 납세의무자가 해관에 납부하는 세금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기타 담보를 제공해 일시적으로 관세,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임시 입경자가 업무· 무역·전문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장비(소프트웨어, 뉴스 보도 또는 영화·TV 프로그램 촬영용 기기·장비·용품 등) ▷전시·공연에 사용되는 화물 ▷상업용 샘플, 광고 영상 및 오디오 ▷스포츠 경기, 공연 또는 훈련 등에 필요한 스포츠용품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