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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 "타이완해협에 이른바 '국제수역'이란 존재하지 않아"

신화망  |   송고시간:2024-03-14 14:0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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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 2024-03-14

중국의 타이완 담당 기구인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의 천빈화(陳斌華) 대변인은 13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해협 양안(兩岸∙중국과 타이완)은 모두 중국의 영토이며 중국은 타이완해협에 대해 주권과 주권권리, 관할권을 향유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해양법협약'과 중국 국내법에 따르면 타이완해협 수역은 중국 내수(內水)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해당하며 이른바 '국제수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사실상 국제해양법에도 근본적으로 '국제수역'이란 말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