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는 만장일치로 '국가 안보 수호 조례'(이하 '수호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국에 반환된 지 27년 이후 홍콩 특구는 '기본법 제23조'를 손조롭게 입법화하여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중대한 진전을 거두었다. 또한 특구 국가 안보 수호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신시대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 사업 발전 과정에서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수호 조례의 제정은 홍콩의 번영과 안정, 그리고 항구적 평화에 중요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고 평화에서 번영으로 가는 새로운 단계에서 나타난 애국애항(愛國愛港)의 새로운 분위기를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