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상무부는 6월 6일 국내 돼지고기와 돼지부산물 산업을 대표한 중국축목업협회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접수했다"며 "17일부터 원산지가 유럽연합(EU)인 수입 돼지고기와 돼지부산물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설정된 덤핑 조사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산업피해 조사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중국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의 돼지와 돼지고기 산업은 거액의 지원 및 보조금 때문에 저비용의 이점을 누려왔으며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최대 수입 원천국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EU의 2023~2027년 중기 예산에 따르면 EU가 회원국에 직접 지급하는 농업 보조금 규모는 총 1940억 유로, 연간 388억 유로로 그중 82% 또는 전액이 축목업에 배정된다. 중국이 이번 조사를 통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면 EU 관련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이자 EU의 최대 돼지고기 수출국이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2020~2023년 연평균 중국의 EU산 돼지고기와 돼지부산물 수입량은 전체에서 54%를 차지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EU의 양돈 출하량은 세계 전체의 18.22%로 세계 2위를 차지했다. 2020~2023년 연평균 EU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2265만 톤, 소비량은 1839만 톤으로 426만 톤 규모의 과잉생산이 발생했다.
따라서 이 같은 과잉생산을 해소시켜주는 중국 시장 판로가 축소된다면 EU의 관련 산업 종사자의 수입 감소는 명약관화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이 EU산 돼지고기 수입을 제한한다면 관련 산업은 '악몽'의 시기를 겪을 것이고 특히 스페인과 프랑스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