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2일 런아이자오(仁愛礁) 상황 통제에 대해 필리핀과 잠정 합의한 것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 필리핀이 런아이자오 상황 통제에 대해 합의를 봤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런아이자오는 중국 난사군도의 일부이며, 중국은 런아이자오를 포함한 난사군도와 그 인근 해역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런아이자오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에 대해 중국은 이미 세 가지 원칙과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필리핀이 '군함'을 보내 런아이자오에 장기간 정박시킨 것은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 , 특히 제5조의 사람이 살지 않는 섬과 암초에 거주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중국은 여전히 필리핀 측에 이 함정을 예인해 무인∙무시설인 런아이자오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둘째, 필리핀이 '좌초'한 군함을 예인하기 전에 해당 선박 거주자에게 생활 물자를 보급해야 하는 경우, 중국은 인도적 차원에서 중국에 사전 통보하고 현장 검사를 거친 후 필리핀 측이 운송 및 보급을 실시하도록 허용할 용의가 있으며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것이다.
셋째, 만약 필리핀이 대량의 건축 자재를 군함에 수송해 고정 시설과 영구 초소를 건설하려 한다면 중국은 이를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규정에 따라 단호히 저지해 중국의 주권과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의 엄숙성을 수호할 것이다.
대변인은 이상 세 가지 원칙과 입장을 토대로 중국은 근래 필리핀과 런아이자오 상황 통제에 대해 계속 논의해 왔으며 최근 인도주의적 생활 물자 운송 및 보급에 대해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남중국해 상황의 완화 촉진을 위해 해상에서의 이견을 공동으로 통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