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中 144시간 경유 무비자 정책, 한국 포함 54개국으로 적용 확대

신화망  |   송고시간:2024-07-25 09:48:39  |  
大字体
小字体
신화망 | 2024-07-25

최근 중국 정부가 경유 무비자 정책 확대를 결정했다.

24일 주한 중국대사관이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자치구·직할시를 포함한 중국 19개 성(省)의 41개 대외개방 통상구가 한국을 포함한 54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72시간 또는 144시간 경유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

한국인은 유효한 해외 여행 증명 서류와 한정된 기간 내 날짜와 좌석이 확정된 제3국(지역)행 연계 항공편을 소지한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중국 도시의 통상구 출입경변방검사소에 무비자 입국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당 검사소가 임시 입국 수속을 처리하면 무비자 체류 기간은 입국 다음 날 0시부터 계산된다. 체류 기간에는 관광, 비즈니스, 방문, 가족 및 친지 방문 등 단기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취업, 유학, 언론 취재 등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받고 이에 적합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이 밖에 중국의 모든 대외개방 통상구는 세계 각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24시간 경유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 유효한 해외 여행 증명 서류, 좌석이 확정된 국제선 항공기, 선박, 열차의 연계 탑승권을 소지한 외국인이 중국을 경유해서 제3국 또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중국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통상구를 떠나지 않고 체류하면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통상구를 벗어나는 경우 통상구 출입경변방검사소에 임시 입국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