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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제 표준에 발맞춰 자유무역시험구 시범 조치 시행

신화망  |   송고시간:2024-08-08 10:0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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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 2024-08-08

중국 자유무역시험구를 대상으로 수준 높은 국제 표준에 발맞추기 위한 첫 번째 시범 조치가 전면 시행됐다고 6일 중국 상무부가 밝혔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6월 상하이∙광둥(廣東)∙톈진(天津)∙푸젠(福建)∙베이징 등 5개 자유무역시험구와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을 대상으로 개혁 심화에 관한 몇 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높은 수준의 국제 경제 및 무역 규칙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다.

1년이 지난 현재 해당 조치가 전면 시행돼 선도적인 제도 혁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동차 엔진 등 62종의 재제조 제품 수입 완화가 꼽힌다.

또한 외국인의 중국 내 거주 및 근무 편의도 높아졌다. 자유무역시험구에 회사를 설립한 외국인 임원과 그 가족은 최대 2년까지 체류 가능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외국 기업에 근무하는 전문가 가족에게도 전문가와 동일한 체류 기간의 비자가 발급된다.

기업의 비용 절감 및 효율성 향상과 관련된 정책도 시행됐다.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떠나는 항공기와 선박은 관세가 면제된다.

상무부는 높은 수준의 제도적 개방을 추진하기 위해 시범 조치와 인센티브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