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위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25일 "당일 필리핀 측은 중국 해경의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3002호 선박을 파견해 중국 난사군도 셴빈자오 인근 해역에 불법 침입을 자행했다"면서 "필리핀 3002호 선박은 중국의 거듭된 강력한 경고를 무시한 채 정상적으로 법 집행 중인 중국 해경 21551호 보트를 고의로 들이받아 충돌이 발생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필리핀에 있다"고 밝혔다.
간 대변인은 "필리핀 선박에는 기자들이 탑승해 사진을 촬영했고 이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몰이를 하려 했다"며 "중국 해경은 전 과정을 통제했고 필리핀 선박을 퇴각시키는 과정은 전문적이고, 규범적이며, 합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필리핀 측은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악랄하게 중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고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을 심각하게 위반하면서 지역의 평화 및 안정을 엄중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필리핀 측은 주권 침해 행위, 도발 행위, 먹칠 행위, 왜곡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후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셴빈자오를 포함한 난사군도와 그 인근 해역에 대한 명백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 해경은 법에 따라 중국 관할 해역에서 주권 수호 및 법 집행 활동을 계속 진행하여 국가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