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일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제7조와 제36조 규정에 따라 캐나다가 취한 관련 무역 제한 조치에 대응해 '반차별 조사'에 착수할 것이고 후속해서 실제 상황에 맞춰 캐나다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중국 국내 산업계 보고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산 유채씨(카놀라유 원료) 수입이 크게 늘어나 덤핑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23년 반입액은 직전년 대비 170% 증가한 34억 7천만 달러에 달했고 가격도 지속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캐나다의 불공정 경쟁의 여파로 중국 유채씨 관련 산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국내 관련 법률 및 법규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캐나다산 유채씨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착수하는 한편 국내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산 화학제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 정부가 근일 중국산 전기차,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등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표했는데 중국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 대변인은 위 같이 답했다.
또 그는 "여러 당사자의 반대와 만류에도 캐나다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차별적이고 일방적인 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한 불만과 반대를 표시했고 캐나다의 이번 조치를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방침"이라면서 "중국의 태도는 매우 명확하다.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