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의료 분야 개방 시범 사업을 추진∙확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최근 발표했다.
바이오 기술 분야의 경우 통지가 인쇄∙발행된 날을 기점으로 외상투자 기업은 중국(베이징)자유무역시험구,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중국(광둥)자유무역시험구, 하이난(海南)자유무역항에서 인체 줄기세포, 유전자 진단 및 치료 기술 개발과 응용 분야에 종사할 수 있다. 관련 제품은 등록 및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상품 등록 후 생산이 허가된 제품은 중국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베이징∙톈진(天津)∙상하이∙난징(南京)∙쑤저우(蘇州)∙푸저우(福州)∙광저우(廣州)∙선전(深圳)∙하이난 등에 외상 독자 병원(중의약 병원 제외, 공립 병원 인수합병 제외) 설립이 허용될 예정이다.
통지는 시범 지역 비즈니스, 보건∙건강, 인류 유전자원, 약품 감독관리 등 주관 부서가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의향이 있는 외상 투자 기업과 적극 만나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시범 기업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해 바이오 기술 및 독자 병원 분야 개방 시범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