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3일 표결을 통해 법정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결정을 통과시켰다. 결정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15년에 걸쳐 남성 근로자의 법정 퇴직 연령은 기존 60세에서 63세로, 여성 근로자의 법정 퇴직 연령은 기존 50세, 55세에서 각각 55세, 58세로 점진적으로 연장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3일 표결을 통해 법정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결정을 통과시켰다. 결정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15년에 걸쳐 남성 근로자의 법정 퇴직 연령은 기존 60세에서 63세로, 여성 근로자의 법정 퇴직 연령은 기존 50세, 55세에서 각각 55세, 58세로 점진적으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