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외국인에 대한 전략적 투자 문턱을 낮췄다. 외자의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중국 상무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국가세무총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외환관리국 등이 발표한 '외국투자자의 상장사 전략적 투자 관리방법'의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하나, 외국 자연인을 외국 투자자의 범주에 포함시켜 상장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인정했다.
둘, 외국 투자자의 역외 실물자산 총액이 1억 달러 이상 또는 운용 중인 해외 실물자산 총액이 5억 달러 이상인 기존의 기준을 적정하게 완화했다.
셋, 전략적 투자 방식에 기존의 사모발행, 양도 등 2가지 방식 외에 청약매수를 추가했다.
넷, 사모발행, 청약매수 방식으로 전략적 투자를 실시하는 경우 역외 비상장사의 주식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섯, 양도, 청약매수 방식으로 전략적 투자를 실시하는 경우 지분 비율 규정을 10%에서 5%로 낮췄다. 아울러 외국 투자자의 주식 의무보호예수(락업∙Lock up) 기간도 최소 3년에서 최소 12개월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