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중국 재정부, 세무총국, 주택도농건설부가 13일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기존에 1%의 낮은 세율 혜택을 적용받았던 대상은 90㎡ 이하 면적이었지만 이번에 140㎡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도 140㎡ 이하 면적은 취득세 세율이 마찬가지로 1%로 산정된다. 이는 베이징∙상하이∙광저우(廣州)∙선전(深圳) 등 4개 주요 도시에도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토지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사전 징수 세율이 0.5%포인트 일괄 인하됐다. 또한 지역마다 현지 실정에 맞춰 실제로 집행되는 사전 징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한편 일반 주택과 비일반 주택 부가가치세, 토지 부가가치세 관련 정책도 조정됐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해당 도시가 일반 주택과 비일반 주택 표준을 폐지하면 개인이 매입한 지 2년 이상 된 주택을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일괄 면제된다. 지금까지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4개 도시에서 개인이 소유한 지 2년 이상 된 비일반 주택을 매도할 때 부과하던 기존의 부가가치세 규정 역시 적용이 중단된다.
또한 일반 주택과 비일반 주택 표준을 폐지한 도시의 경우 공제 금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일반 기준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도할 때 토지 부가가치세가 계속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