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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베이징 등 9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외국인 단독투자 병원 설립 허가

중국망  |   송고시간:2024-12-04 10:0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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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망 | 2024-12-04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4개 부처는 지난 11월 29일, 베이징시 등을 비롯한 9개 성∙시에 시범적으로 외국인 단독투자 병원(외국 자본이 100% 투자해 설립한 병원) 설립 허가를 명시한 '단독투자 병원 분야의 개방 확대를 위한 시범 사업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중국은 의료 분야의 질서 있는 개방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외국인 단독투자 병원 설립을 허용, 높은 수준의 국제 의료 자원을 도입하고 국내 의료 서비스 공급을 다양하게 하는 한편, 베이징시∙톈진시∙상하이시∙난징시∙쑤저우시∙푸저우시∙광저우시∙선전시∙하이난성 전역에 외국인 단독투자 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허가했다. 병원의 종류는 종합병원, 전문병원, 재활병원으로 병원 등급은 3급이다. 단, 정신병원, 감염병병원, 중의병원, 중의∙양의 협진병원, 소수민족병원 등은 설립할 수 없다.

시범 조건 측면에서 외국인 단독투자 병원 설립을 신청하는 해외 투자자는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질 수 있는 법인이어야 하며 의료∙보건 투자 및 관리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투자 주체는 국제적으로 앞선 병원 관리 이념과 관리 모델, 서비스 모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앞선 수준의 의료 기술과 장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의료 서비스 능력, 의료 기술, 의료 시설 측면에서 현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개선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 공급 구도를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 단독투자 병원은 중국 관련 법률∙법규의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이는 외국인 단독투자 병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병원 정보 관리 시스템은 중국 본토 의료 서비스 관리 감독 플랫폼과 연결되어야 하고 전자 진료 기록∙의료 장비 등의 정보 저장 서버는 중국 본토 내에 위치해야 한다. 이는 의료 정보 및 데이터 보안을 위해서다. 지역 보건 부처는 외국인 단독투자 병원과 여타 의료기관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감독∙관리한다.

방안에 따르면 외국인 단독투자 병원의 인간 유전 자원 관련 진료 활동은 엄격히 제한된다. 또한 외국인 단독투자 병원은 혈액 질환 병원을 설립하지 못하고 혈액내과를 등록하지 못하며 인체 장기 이식 기술, 인간 보조 생식 기술, 임신 기간 선별 검사와 출산 전 진단 기술 등 윤리적 위험이 높은 진료활동을 하지 못한다.

외국인 단독투자 병원은 다른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중국 본토에서 출시 승인을 받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