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9일, "미국 동부 시간 4월 8일, 미국 측이 이른바 '상호관세' 조치에 기반해 중국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더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에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따라 미국 측의 최신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제소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 측의 관세 부과 조치는 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50% 추가 인상은 잘못을 거듭 저지르는 것으로, 미국 측의 일방적인 괴롭힘이라는 본질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국은 WTO 규정에 따라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며, 다자간 무역 체제와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