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초의 민영경제 발전과 관련한 기초 법률인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경제촉진법'(이하 '민영경제촉진법')이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총 9장 78조로 구성된 이 법률은 ▲공평 경쟁 ▲투융자 촉진 ▲과학기술 혁신 ▲규범화 경영 ▲서비스 보장 ▲권익 보호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산즈광 중국 국가정보센터 정보화 및 산업발전부 주임은 "'민영경제촉진법'의 시행은 민영경제 발전사에서 획기적이고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률은 개혁개방 40여 년간 민영경제의 실천 경험을 제도와 법률로 승화시켜 민영기업 발전의 단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법치의 근본을 공고히 하고 기대를 안정시키며 장기적으로 이익을 주는' 장기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에도 유리하다"며 "이는 중국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완비하고 국가 관리 체계와 관리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실천"이라고 소개했다.
'민영경제촉진법'은 또 입법 측면에서 중요한 돌파를 실현했다.
이에 대해 산 주임은 "'민영경제촉진법'은 처음으로 '국영경제와 민영경제의 공동 발전'을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입법 형식으로 민영경제가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주력군이며, 고품질 발전의 중요한 기초이고, 중국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량'이라는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