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법(국안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지난 5년간 홍콩 국안법은 홍콩이 혼란에서 안정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으며, 국가의 주권·안전·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튼튼한 법적 기반을 제공했다"면서 "(국안법은) '일국양제' 사업의 중대한 이정표"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안전은 국가 생존과 발전의 기본 전제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홍콩은 조국 회귀 이후 상당 기간 국가안전 측면에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고 '반중난항'(反中亂港, 중국에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히다) 세력과 외부 적대 세력이 지속적으로 '일국양제' 원칙의 최저선까지 도전하며 홍콩 통치권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중앙정부는 홍콩의 위기 상황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해 홍콩 국안법을 제정하고, 이를 홍콩 기본법 부속 문서 3조에 삽입시켜 홍콩에서 공포·시행토록 했다"면서 "홍콩 국안법은 홍콩의 국가안전 수호와 관련한 법률 제도와 집행 체계의 공백을 메우고, 폭력과 혼란을 억제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정국 안정의 분수령이 됐고 법을 통한 홍콩 안정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년간의 실천이 증명하듯 홍콩 국안법은 '일국양제'를 수호하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지키는 '수호신'이자 중대한 역사적·현실적 의미를 지닌 훌륭한 법률"이라며 "현재, 홍콩의 기업 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체로 평가받고 있고, 글로벌 금융센터 지수에서 세계 3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3위에 등극했다. 이는 홍콩이 안정에서 번영으로 나아가는 대로에서 전속력으로 전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홍콩 특구 정부는 앞으로도 홍콩 국안법과 '국가안전유지조례'의 확고한 법적 기반 아래, 국가의 주권·안전·발전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면서 "관련 법률 제도와 집행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가안전 위험과 도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선전과 교육을 심화해 모든 시민이 자발적으로 국가안전을 수호하고 외부 간섭에 저항하는 사회적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고수준의 안전으로 고품질 발전을 통해 '일국양제' 실천의 새로운 장을 써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