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0일 미 동부 시간으로 지난 4월 1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해양·물류·조선 분야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의 최종 조치를 발표했다면서 그중 중국 관련 선박에 대한 입항료 부과 조치는 오는 14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조치는 전형적인 일방주의 행위로 명확한 차별적 색채를 띠고 있으며 중국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며 단호한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