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향후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할 국가발전계획법이 12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4차 회의 폐막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2026~2030년 중국의 발전을 이끌 청사진을 담은 '15차 5개년(2026~2030년) 계획' 요강도 함께 승인됐다.
국가발전계획법은 국가발전계획과 관련한 중국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된 실천 방안을 법적으로 성문화했으며 국가발전계획의 전략적 지도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은 1953년 이후 14차례에 걸쳐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해 왔다. 총 6장으로 구성된 해당 법률은 국가발전계획의 수립, 심사·승인, 시행, 감독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법은 국가발전계획이 중국의 전략적 의도 및 정부의 중점 과업을 제시하고 사회 각 주체의 활동을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전 환경에 대한 분석 ▷지도 방침 ▷주요 목표 및 지표 ▷중대 전략 임무 ▷중대 정책 조치 ▷중대 공정 프로젝트 ▷계획 시행을 위한 보장 조치 등을 포함할 것을 명시했다.
국가발전계획법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대중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당국은 지난해 '15차 5개년 계획'과 관련해 한 달간 온라인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311만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한편 해당 법은 국가발전계획 시행에 관한 요구사항도 제시하며 중간평가·최종평가를 포함해 계획의 시행 상황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제도를 명문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