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24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개최한 언론브리핑에서 바인차오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겸 전국인민대표대회 민족위원회 주임위원은 해당 법에 대해 "중국 특색의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길에서 축적된 성공적 실천 경험을 법치화한 성과"라고 소개했다.
그는 여러 국가의 우호 인사와 언론, 기관들이 내놓은 긍정적 평가를 인용하며, "이 법은 중국의 국정에 부합하고 현대적 거버넌스 이념 및 국가 통치 발전 추세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다민족 국가가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시대 들어 민족 분야에서 제정된 첫 전문 법률인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중화민족의 근본 이익과 전체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촉진형 법률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립'과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등 핵심 개념을 처음으로 법리적 차원에서 설명했다.
천루이펑 중앙통일전선공작부 부부장 겸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주임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제정·시행은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 및 민족사업 역사에서 이정표적 의미를 지닌 중대한 사건"이라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중대한 법적 조치"라고 피력했다.
일부 외국 언론이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역외 적용 조항을 두고 '치외법권' 또는 '확대관할'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후웨이례 사법부 부부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특별히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부 서방 언론이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63조, 즉 '중화인민공화국 국외의 조직 및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민족단결과 진보를 파괴하거나 민족 분열 행위를 저지를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는 규정을 주목하며 이를 왜곡 해석하고 심지어 '치외법권'이나 '확대관할'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견해는 객관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리 정신에도 어긋난다"며 "이 조항은 중국의 국정에 기반하고 법리에 부합하며 국제적 관행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정당하고 합법적이며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갖춘 법률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후 부부장은 "국가 통일, 영토 보전 및 사회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각국의 주권이자 국제법이 확립한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 각국이 국내 입법을 통해 분열·파괴 행위를 방지하고 사회적 단결과 정상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면서 "제63조는 주권국가가 보유한 입법 권한을 법에 따라 행사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국가안보·반분열·사회 거버넌스 분야의 법치 원칙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외 각종 위험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 민족 관계를 고의로 이간하고 민족 단결을 훼손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민족 단결의 기반을 침식하고 사회 공공이익과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해칠 수 있다"며 "제63조는 오랜 기간 효과가 입증된 거버넌스 경험을 법률 제도로 승격한 것으로,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동시에 각 민족 간 교류·왕래·융합과 공동 번영·발전을 위한 안전 장벽을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고 부연했다.
톈페이룽 중앙민족대학교 법학원 부원장은 24일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관련 조항은 주권 평등 원칙과 형법상의 보호관할 원칙에 근거해 마련된 역외 효력 조항으로, 서방 언론이 주장하는 이른바 '확대관할'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면서 "이 법은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법치적 지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민족 사회의 단결과 발전, 그리고 서로 다른 문명 간 교류와 상호 학습을 위한 '중국의 지혜'와 '중국의 방안'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