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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짱 "이른바 '강제 동화'·'문화 말살' 궤변은 반박할 가치조차 없어"

중국망  |   송고시간:2026-08-13 14: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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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망 | 2026-08-13

12일, 시짱자치구 인민정부 신문판공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 자치구의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홍보·관철 및 민족 관련 업무 상황을 소개했다. 이날 회견에서 류둥메이 시짱자치구 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은 해외 반중 세력과 매체가 해당 법을 '강제 동화'와 '문화 말살'이라고 공격하는 것과 관련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류 부주임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시행되기 전후로 해외 일부 세력과 매체, 그리고 달라이 집단 등이 지속적으로 이 법을 공격하면서 이른바 '강제 동화', '문화 말살' 등의 황당한 주장을 퍼뜨렸다"면서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은 사실 앞에서 전혀 성립하지 않으며, 그 본질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민족 분열을 선동하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강제 동화'라는 주장에 대해 류 부주임은 법률 조항을 인용해 반박했다. 그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6조는 국가는 공동성을 증진하고 차이성을 존중하며 포용하는 것을 견지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15조는 국가는 소수민족 언어와 문자의 학습과 사용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소수민족 언어와 문자의 규범화·표준화·정보화 건설을 추진하고, 소수민족 고서의 보호·정리·연구 및 활용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는 각 민족이 서로 우수한 전통문화를 감상하고 서로 언어와 문자를 배우도록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조항들은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자 및 문화에 대한 존중과 학습, 보호를 충분히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류 부주임은 실제 업무에서도 시짱자치구가 위 법률 규정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민교육 체계에서는 자치구 전역에서 국가 공용 언어·문자와 시짱어·문자 과정을 동시에 개설하고 있으며, 출판·미디어·생활 등의 분야에서도 국가 공용 언어·문자와 시짱어·문자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공용 언어·문자를 보급하고 소수민족 주민들이 자신의 민족 언어·문자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공용 언어·문자의 보급은 교류의 장벽을 허물고 현대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이며, 세계 각국이 보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가 건설의 기초 업무이기도 하다"면서 "현재 전 세계 100개가 넘는 주권국가가 헌법에서 공용 언어·문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문화 말살'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류 부주임은 사실을 들어 반박했다. 그는 "제13조는 각 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가 모두 중화문화의 구성 요소이며, 국가는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통해 각 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창조적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이끌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에 대한 홍보와 보급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류 부주임은 또 시짱 문화 보호의 구체적인 성과도 제시했다. 현재 시짱자치구에는 4급 무형문화유산 목록 체계가 구축돼 있으며, 각급 대표 항목 2760개, 대표 전승자 1790명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게사르 서사시, 시짱 전통극, 시짱 의약 목욕법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돼 있다. 올해 5월에는 자치구가 제7차 자치구급 무형문화유산 항목 430개를 추가로 발표했다.

또한 시짱자치구 각급 문물보호단위는 2373곳에 달하며, 포탈라궁, 조캉사원, 노블링카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류 부주임은 마지막으로 "시짱의 교육과 문화 등 각종 사업이 번영·발전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 앞에서 다른 의도를 가진 주장들은 사실을 무시하고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