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대변인은 5월22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가 심의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 및 집행기제 구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초안)’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유관 결정을 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매우 필요하며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 및 집행기제를 구축하는 것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가 흔들리지 않고 멀리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근년 들어 “홍콩특별행정구가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측면에서 직면한 형세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2019년 ‘송환법’ 개정을 둘러싼 반대 시위가 발생한 이후 ‘홍콩 독립’ 조직과 급진분열세력이 외국과 ‘타이완 독립’ 세력의 지지 하에 공공연히 ‘홍콩 독립’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충격적이거나 심지어 테러리즘 성격의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과 ‘타이완 독립’ 세력에 구걸하거나 결탁해 홍콩 사무를 적나라하게 간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법적인 행동은 ‘일국양제’의 원칙과 마지노선에 심각하게 도전하고, 국가주권과 통일, 영토보전에 심각한 해를 입힌다”면서 “국가 안보의 구멍이 커지면 사회 전체가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홍콩이 회귀해 국가 거버넌스 체계에 재편입된 날부터 중앙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입헌정치제 질서 수호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고, ‘일국양제’의 전면적이고 정확한 관철 이행과 홍콩 기본법의 정확한 시행에 대해서도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보 수호 능력이 엄준한 상황에 직면한데다 국가 안보 수호 관련 입법을 자체적으로 완성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이 부여한 권력에 따라 관련 결정을 내려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관련 법률 제정을 위임한 것은 필연적인 선택이자 불변의 진리”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국가 안보 수호는 ‘일국양제’의 핵심 요지”라고 지적했다. ‘일국’은 ‘양제’의 전제이며, ‘양제’는 ‘일국’에 종속되고 ‘일국’에서 파생된다. ‘일국’의 가장 중요한 요구는 국가의 주권 수호와 통일, 영토보전이다. 국가 안보가 보장되지 못하면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은 말할 필요도 없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구축하는 것은 법에 따른 홍콩 통치와 당의 19기 4중 전체회의 관련 결정·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또한 국가 안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급선무이기도 하며,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 태평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근본적인 대책이자 ‘일국양제’가 흔들리지 않고 멀리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중국 정부와 중국 국민이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는 반석처럼 튼튼하고,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일국양제’ 방침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철 이행하겠다는 결심도 반석처럼 튼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국양제’의 제도적 체계가 실천 중에서 부단히 완비됨에 따라 ‘일국양제’호(號)가 정확한 방향을 따라 바람을 타고 파도를 헤치며 흔들리지 않고 멀리 나아갔음을 역사는 결국 증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