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가 4일 개최한 언론브리핑에서 대회 대변인 왕차오(王超)가 대회 어젠다와 전인대 업무 관련 문제에 대한 내외신 기자의 질문에 답변했다.
지난해 중국 전인대는 대외관계법 초안을 공포했고 그중 중국이 필요시 반격과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에 한 외신 기자가 "미국 관련 도전 등 중국이 직면한 외부도전을 감안하면 위의 조치는 중국의 외교정책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중국의 외교가 앞으로 더 공격성을 띌 것인가"라고 물었다.
왕 대변인은 "대외관계법은 외국과 관련된 기초적 법률이다. 반격과 규제 조치에 대한 원칙적 규정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중국의 핵심이익은 훼손되어서는 안되고 주권과 영토보존은 침해 당해서는 안된다. 중국주권, 안전, 발전이익을 훼손하는 행위와 중국공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는 법률에 관련 규정을 명시했고 단호한 반격은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왕 대변인은 "일부 국가는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내법의 역외적용을 남용하여 외국의 실체와 개인을 제멋대로 탄압한다. 이러한 패권주의적 행태는 국제사회로부터 '롱암법(Long-arm jurisdiction)'이라는 보편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은 줄곧 이러한 행태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근거없는 중국 탄압과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에 대해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제재 반대법>, <외국 법률과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차단 방법>,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규정>등 법률로 반격에 나서고 있다.
왕 대변인은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국가 건설의 새로운 여정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실행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면서 "전인대와 산하 상무위는 국가주권, 안전, 발전이익 수호 측면에서의 법치건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대외개방 측면에서의 법치건설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왕 대변인은 중국은 시종일관 국제법 기본 원칙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준수해 왔고 세계평화 수호와 공동발전 촉진을 견지해 왔으며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에 힘써 왔고 평화공존 5대 원칙의 토대 위에서 각국과 우호협력 발전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