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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양회 주요일정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1기 전국위원회 제5차 회의 일정

(2012 228 정협 11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16 회의 통과) 

33 (토요일)

오후 3 정협 11기 전국위원회 제5 회의 개막

1. 정협 제11 전국위원회 5차회의 의사일정을 심의 통과한다.

2. 쟈칭린(贾庆林)주석이 하는 정협 전국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3. 린원이(文漪) 부주석이 하는 정협 11 4차 회의 이래의 제안 업무 상황에 관한 정협 전국위원회 상임위원회의 보고를 청취한다.

 

34 (일요일)

오전 9 조별 토론(상무위원회 업무보고와 제안업무 상황보고)

오후 3 조별 토론(상무위원회 업무보고와 제안업무 상황보고)

 

35(월요일)

오전 9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제5차 회의에 열석하여 정부업무보고를 청취한다.

오후 3 조별 토론(정부업무보고)

 

36(화요일)

오전 9 조별 토론(정부업무보고)

오후 3 조별 토론(정부업무보고)

 

37(수요일)

오전9 조별, 계별 토론

오후3 조별 토론(계획보고와 예산보고)


38 (목요일)

오전9 전국인민대표대회 11 5차회의 2 전체회의에 열석한다.

1 전인대 상무위원회 왕자오궈 부위원장이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수정 초안에 관한 설명을 청취한다.

2 전인대 상무위원회 리졘궈 부위원장 비서장이 하는 12 전인대 대표 인원과 선거문제의 결정초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다.

3 전인대 상무위원회 리졘궈 부위원장 비성장이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12 전인대 대표의 선거방법 초안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12 진인대 대표 선거방법 초안에 관한 설명을 청취한다.

오후3 조별 토론(형사소송법 수정 초안)


39(금요일)

오전 9 정협 11 5 회의 2 전체회의에서 대회 발언을 한다.

오후 3 조별 토론(상임위원회 업무보고와 결합하여 정협업무 토론)

 

310 (토요일)

오전9 조별 토론(직책 이행과 결합하여 정협 업무를 토론 )

오후3 정협 11 5차회의 3 전체회의에서 대회 발언을 한다.

 

311(일요일)

오전 9  정협 11 5차회의 4 전체회의에서 대회 발언을 한다.

오후 3  전인대 제115차회의 4 전체회의 열석한다.

1. 최고인민법원 왕성쥔(王胜俊) 원장이 하는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2. 최고인민검찰원 차오젠밍(曹建明) 검찰장이 하는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312 (월요일)

오전9 조별 토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결의초안)

      10 30 주석회의

1.조별 토론 상황의 종합보고 청취한다.

2.정협 11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17 회의에서 심의한 문서 심의 제청한다.

오후   일정 미정

4  정협 11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17 회의

1. 상무위원외 업무보고에 관한 정협 11 전국위원회 5차 회의의 결의(초안)를 통과한다.

2. 정협 11 5 회의 제안 심사상황에 관한 정협 11 전국위원회 제안위원회의 보고(초안)를 통과한다.

3. 정협 11 전국위원회 5차회의 정치결의(초안) 통과한다.


313 (화요일)

오전 9  정협 11 5차 회의 폐막

1.상무위원회 업무보고에 관한 정협 11 전국위원회 5차 회의의 결의 통과한다.

2. 정협 11 5 회의 제안 심사 상황에 관한 정협 11 전국위원회 제안위원회의 보고(초안)를 비준한다.

3. 정협 11 전국위원회 5차 회의의 정치결의 통과한다.

비고: 일정의 변동이 있으므로 대회서기처가 별도 통지함.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 의정

(2012년 3월4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예비 회의에서 통과)

1.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의 정부 업무에 관한 보고를 청취 및 심의한다.

2. 2011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집행 상황 및 2012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에 관한 보고를 심사 및 비준한다.

2012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을 비준한다.

3. 2011년 중앙과 지방 예산 집행 상황 및 2012년 중앙과 지방 예산 초안에 관한 보고를 심사 및 비준한다.

2012년 중앙예산을 비준한다.

4. <중화인민국화국 형사소송법 수정안(총안)>의 심의 제청(提请)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의안을 심의한다.

5. <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인원수와 선거문제에 관한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결정(초안)>의 심의 제청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의안을 심의한다.

6.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 방법(초안)>의 심의 제청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의안을 심의한다.

7.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 방법(초안)>의 심의 제청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의안을 심의한다.

8. 우방궈(吴邦国)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에 관한 보고를 청취 및 심의한다.

9. 최고인민법원 업무에 관한 왕승쥐(王胜俊) 최고인민법원 원장의 보고를 청취 및 심의한다.

10. 최고인민검사원 업무에 관한 차오젠밍(曹建明) 최고인민검사원 검사장의보고를 청취 및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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