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베이징, 내년부터 기업 최저 임금 기준 1400위안으로 상향 조정

내년 1월 1일부터 베이징시 기업의 최저 임금 기준이 매월 140위안 인상되어 기존의 1260위안에서 1400위안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인상률은 11.1%이다.

 

또한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에도 최저 임금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시간당 14위안에서 15.2위안으로 인상될 예정이고, 법정 공휴일에 근무 시의 최저 임금 기준은 시간당 33위안에서 36.6위안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그 밖에 베이징시 사회보장국은 퇴직 직장인의 양로보험금, 도시주민의 기본양로보험금과 복지양로금, 상해보험 정기 보험금, 기업의 최저 임금 기준 및 실업 보험금 등 6개 보장대우의 기준을 상향 조정했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혜택을 받을 시민은 289만 7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주민의 기본양로금은 매월 32.5위안이 증가해 기존의 357.5위안에서 390위안으로 인상되고, 복지양로금은 매월 277.5위안에서 310위안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각각 인상폭은 9.1%와 11.7%이다.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 역시 인상될 전망으로 매월 293위안이 인상되어 기존의 2799위안에서 3092위안으로 인상됐고, 인상폭은 10.5%이다.

 

실업보험금 기준은 내월 50위안이 인상될 예정으로, 근무 연차에 따라 1~5년 근무자는 매월 892위안까지 인상되고, 5~10년 근무자는 919위안까지 인상되고, 11~15년 근무자는 946위안까지 인상되고, 16~20년 근무자는 973위안까지 인상되고, 20년 이상 근무자는 1001위안까지 인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