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체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1954년 최초의 헌법이 제정되고 1975년, 1978년, 1982년에 헌법이 개정됐다. 현행 헌법은 전문을 제외하고 총강,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국가기구까지가 3개장을 이루고, 국기, 국가, 국가휘장, 수도 관련조항이 제4장에 담겨 있으며 모두 138개 조항이 있다.


1988년, 1993년, 1999년, 2004년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부분수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현행 헌법의 개별 조항과 부분적인 내용에 대해 수정, 보충했다. 2004년 헌법수정안에는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건전한 사회보장제도를 건설하며 사유재산 보호와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헌법은 공민은 법률 앞에서 모두 평등하며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포함한 모든 공민의 기본권과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여행, 시위의 자유, 종교신앙의 자유, 인신의 자유를 보장한다. 또 헌법은 인격의 존엄성과 주택 및 합법적 사유재산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 통신의 자유와 법에 의한 통신비밀보호의 권리, 국가기관과 국가공무원에 대해 비판하고 건의하며 감독할 권리를 보장한다. 노동과 휴식의 권리와 노령, 질병, 노동능력상실의 경우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 교육권과 과학연구, 문학예술창작 및 기타 문화활동의 자유 등도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중국의 법률체계는 헌법과 헌법관계법, 민상법, 행정법, 경제법, 사회법, 형법, 소송·비소송절차법 이상 7개 부문법률로 구성된다. 1979년 이래, 중국의 법제건설은 전면적이고 신속한 발전을 이뤘다. 2004년 말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과 법률문제와 관련된 결정은 460여건이며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는 1000여건, 지방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지방법규는 10000건에 달한다. 이들 법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영역과 관련돼 있어 중국은 이미 비교적 완전한 법률체계를 구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