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인민 법원

인민 법원은 국가의 재판 기관이다. 국가는 최고 인민 법원과 지방 각급 인민 법원 및 군사 법원을 비롯한 특별 인민 법원을 설립한다.


최고 인민 법원은 국가의 최고 재판 기관으로 전국 인민 대표 대회와 그 상무 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지며 업무를 보고한다. 최고 인민 법원은 법에 따라 최고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 기관과 사회 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최고 인민 법원의 직책은 주로 3개이다.

 

 ①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고급 법원의 판결·裁定에 불복하는 상소 사건 및 최고 인민 법원이 자기가 응당히 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심리한다.

 

 ② 지방 각급 인민 법원 및 군사 법원 등 특별 법원의 재판 업무를 감독하며 지방 각급 인민 법원과 특별 법원의 오심 판결을 취소하고 자기가 가져다 재판할 것을 결정하거나 재심을 지령한다.

 

③ 재판 과정에서 법률의 구체적 적용 문제에 대한 사법 해석을 행한다. 이러한 사법 해석은 전국적으로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