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앙 1호 문건 공포, 신형농업경영체계 힘써 구축
문건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농업생산경영조직의 혁신은 현대농업건설을 추진하는 핵심과 토대이다. 농호 생산경영의 주체적지위를 존중하고 보장해주며 신형농업생산경영조직을 육성, 장대시키며 농촌생산요소의 잠재력을 충분히 격발시켜야 한다.
문건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귀속이 분명하고 권능이 완정하며 류전이 원활하고 보호가 엄격한 농촌집체재산권제도를 구축하는것은 농업과 농촌 발전 활력을 격발시키는 내재적인 요구이다. 반드시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자금, 자산, 자원 관리제도를 건전히하고 법에 의해 농민들의 토지도급경영권, 주택기지사용권, 집체수익분배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밖에 문건은 또 5년의 시간을 들여 농촌토지도급경영권 권리확인등록과 증서발급사업을 기본상 완수하고 농호도급토지의 면적이 정확하지 않고 둘레의 경계가 확실치 않는 등 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해야 하며 토지징용제도개혁을 다그쳐 추진하고 토지가격증가수익에서의 분배비례를 제고하고 토지를 징용당한 농민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장원한 생계가 보장되는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