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호문건, 처음으로 "가정농장" 발전 제기
일전에 발표된 2013년 중앙1호문건은 청부토지를 전문호와 가정농장, 농민합작사에 넘기는 것을 권장하고 지지한다고 표시했다. 그중 "가정농장"의 개념이 처음으로 중앙1호문건에 나타났다.
중국농업부 농촌경제체제와 경영관리국 책임자가 일전에 설명한데 따르면 가정농장이란 가정성원을 주요 노동력으로 농업규모화와 집약화, 상품화 생산경영에 종사함과 동시에 농업소득을 가정의 주요소득내원으로 하는 신형의 농업경영주체를 말한다.
근년 이래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와 상해 송강(松江), 호북 무한, 절강 녕파, 안휘 랑계(郞溪) 등지에서는 가정농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현대 농업을 발전시키는 분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했다. 통계에 따르면 농업부가 확정한 33개 농촌토지유통 규범화관리와 봉사시범지역에는 6670여개의 가정농장이 있다.
이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가정농장을 발전시키는 것은 농업 집약화경영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경로이지만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기에 가정농장의 육성과 발전은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표시했다. 그는 또 농업부는 중앙의 요구에 따라 가정농장을 육성 발전시키는 기본원칙과 실현경로를 연구하는데 착수하고 각지에서 가정농장을 온당하게 육성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