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47호 공고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중국인민해방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의 선거 방법’,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정원 및 선거에 관한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의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의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 방법’,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 방법’,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통과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정원 분배 방안’,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소수민족대표 정원 분배 방안’, ‘타이완성 출석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협상 선거방안’의 규정에 따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중국인민해방군 등 35개 지역 선거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 2,987명을 선출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는 대표자격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심사하고 대표 2,987명의 자격이 전부 유효함을 확인하였다.